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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사무처소개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1.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2. 제정이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발적 공개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및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정보공개조회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함
-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 정책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자료
- 임원선임과 관련된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
- 국가기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검사·입찰계약·인사관리사항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등)







